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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

조문 177 / 223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19.2.12>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제9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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